치주낭측정검사 일부개정 안
작성일 :  2024-03-07 14:56 이름 : 이수정
첨부파일 : BBS_FILEnews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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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38('24.2.29.)과 관련하여,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가 일부 개정되어

2024.3.1.부로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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